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 패널로 부터 승소 판정을 받았다.
[연합통신넷=김용진 기자]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WTO 패널은 “2013년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9~13%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2년 미국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세탁기를 세일 판매한 것을 두고 미국 가전업계에 타격을 입혔다면서 9~13%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했다.
패널은 미국이 새롭게 만든 덤핑마진 부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미국은 표적덤핑(targeted dumping)과 제로잉(zeroing) 개념을 교묘하게 엮는 방식을 끌어들였다. 표적덤핑은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 판매를 하는 것,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을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제외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 방식이다.
미국은 그간 제로잉 방식을 채택하다가 WTO가 제로잉 방식이 협정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리자 표적덤핑 개념을 도입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그런데 이번 세탁기 분쟁의 경우 미국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판매(표적 덤핑) 때는 제로잉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앞으로 유사한 반덤핑 분쟁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탁기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대미 수출 여건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적덤핑 제로잉 기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아오던 철강 등의 수출환경이 상당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판정은 세탁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널 설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필수 과정이다. 1차 단계인 패널 보고서에 당사국이 불복하고 2차 단계인 WTO 상소 절차를 밟는다면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진다. 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3개월 뒤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