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니 ‘주사파’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종북 주사파’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경기동부연합의 브레인이자 이데올로그’…
뉴데일리·조선닷컴·조선일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이런 표현을 한 변희재씨의 글을 인용해 기사를 쓰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2심의 판결을 뒤엎고 변씨의 손을 들어줬다.
변희재씨는 대법원의 판결처럼 정말 무죄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에게 상대부호가 종북이라는 공격은 치명적이다. 반공을 국시(國是)로 삼는 마라에서 빨갱이니 종북, 좌파라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음해하는 공격용 언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진보적인 지식인, 혹은 시민운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퍼붓는 욕설이 ‘빨갱이’ ‘종북’ ‘주사파’다.
담배를 평생 두 갑씩 피워도 천수를 누리며 살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몇 개피씩만 피워도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 이정희씨부부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정희씨가 소속된 진보적인 정당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다.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가장 듣기 힘든 말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하는 이런 말은 언어폭력으로 이해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1,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변희재씨에게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4학년 여자아이를 평소에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이 만났는데 여자아이가 인사를 하자 남성이 악수를 청했다. 여자아이도 손을 내밀었는데 남성은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 손등에 입을 맞추고는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 달라고 말했다’ 성희롱일까 아닐까?
‘성희롱’이란 국제사회에서 사용되는 ‘섹슈얼 허래스먼트(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말이다. ‘섹슈얼 허래스먼트’란 이와 같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여자아이가 60대 남성의 손등에 웃으면서 뽀뽀를 해줬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싫다고 하자 이 남성은 여자 아이가 타고 가는 자전거를 잠시 막았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희롱은 이렇게 일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되는 것이다.
종북이란 무엇인가? 원래 종북이란 표현은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뜻으로, 일부 운동권 내부에서 비판논쟁을 벌이던 중에 사용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씨를 국정원장에 임명하자 원세훈씨는 촛불시위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종북몰이 색깔론’을 기획해 색깔론 공격용어로 만들어낸 말이다. ‘공산주의자’는 공산국에서는 명예로운 이름이지만 반공국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이다. 종북이라는 표현도 말뜻은 ‘북한체제를 추종한다’는 표현이지만 북한을 ‘악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공국가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언어다.
재벌들에게 1, 2만원이란 용돈일 수도 있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 텃밭에서 길러낸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에게 몇만 원은 같은 가치일 수가 없다. 꽃길만 걸어온 대법원 판사들에게 들리는 ‘종북’ ‘주사파’라는 언어와 평생 노동운동으로 혹은 성추행, 성희롱을 당하며 살아 온 사람에게는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언어의 온도 차이는 이렇게 다른 판단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닐까?
독재자를 숭배하고, 언론을 장악통제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던 자들이 써먹던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이 대법원의 판례에서까지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니 선거유세에서도 보수적인 후보는 ‘종북’ ‘주사파’ 같은 욕설(?)로 상대방 후보를 공공연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엄동설한에 따뜻한 방에서 추위를 모르고 살아 온 사람이 어떻게 온종일 막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제 ‘종북’이니 ‘주사파’라는 말의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할 때도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