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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 '특별재판부' .. 사법농단 재판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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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 '특별재판부' .. 사법농단 재판부' 도입은 되나?

김현태 기자 입력 2018/11/01 13:16 수정 2018.11.01 13:34
▲ 지난 25일 4당 특별재판부 합의를 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터넷연대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사법농단 의혹 재판과 관련해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법 도입을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사법농단'을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와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위헌'이라며 반발하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자유한국당의 위헌 주장에는 헌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더민주 대변인은 31일 "자유한국당의 여러 몽니들에는 반성이 없다. 역사인식이 없다. 무엇보다 헌법과 국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들이 배출한 이명박근혜가 국정농단과 범죄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에 협조 혹은 방조한 자유한국당이 계속 '몽니'를 부리는 데 대해 이같이 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원내대표 4명은 지난25일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어떨 때는 (북한의) 실체를 부인하며 대화의 상대로서 인정하길 거부하다, 이제는 '국가성'을 끌어들여 국회비준 논의를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우리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표면적 상호충돌을 충돌로 보지 않는 오랜 헌법해석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했다. 지금의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나아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에 반영된 남북관계의 특수성, 그 이중적 지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특별재판부는 법관 중에서 당해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으로,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재판을 담당하게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칩해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데 대해서도 "업무분장과 배당의 문제에 국민이 관여하는 것일 뿐이다. 재판에 관여하는 게 아니므로 사법부의 독립성과도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많게는 100여명이 넘을 수도 있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척, 기피, 회피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며 "더욱 적극적인 조치도 불가능한 바가 아니"라고 강조헀다. 또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헌법은 자유한국당이 필요하면 찾아다 쓰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헌법을 빌미로 사법농단을 용인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법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법관이 재판마저 거래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가한 소리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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