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지난 1월 한명숙(72)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영치금은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예치한 돈이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에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전 총리에게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1ㆍ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냈지만 한 전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직 총리의 영치금까지 추징한 이유는 한 전 총리가 2013년 9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억여원의 본인 예금을 빼내고 1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남편 명의로 전환한 것은 추징금 납부를 피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 등에 대해서도 소송 절차를 밟아 환수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측은 “전세 보증금은 남편 재산”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