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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자협회 고문 자칭...서산시 ‘꽃뱀 사건’기자회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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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기자협회 고문 자칭...서산시 ‘꽃뱀 사건’기자회견한 언론인 A씨 법적구속

오범택 기자 입력 2018/11/02 18:37 수정 2018.11.03 11:5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 인정…실형 1년 법정구속
대전지방법원 전경

[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최근 충남 서산시에서 발생했던 일명 ‘꽃뱀 사건’과 관련 태안기자협회 고문을 자칭하며 서산시청 게시판과 기자회견을 통해 인간의 윤리와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관련자들에게 공직 자진사퇴를 주장하는 등 불거진 사안을 확대 재생산해오던 A씨가 지난 1일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충남 태안군 청포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N캠핑장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의 준엄함을 상기시켰다.

대전지방법원(형사3부 재판장 성기범)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의 사건과 관련한 2심 선고에서 "증거서류나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신빙성이 없다"라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형법 제228조 제1항)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정구속된 A씨는 소유주 N캠핑장의 동의없이 캠핑카 운영장 소유권 보전등기를 타 소유로 등기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의 혐의로 작년 9월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의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심에 불복 항소했다.

이 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K 전 군의원과 I모씨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역신문인 태안 모 언론사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등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목전에 있고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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