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애초 이 문제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삼성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고 직권을 남용한 심각한 헌법유린, 노조파괴 범죄행위였다.
이에 항의해 노동청장실을 농성장 삼은 노동자들의 행동은 노동부가 자초한 것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범죄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지 그렇지 않아도 각종 노동지표 꼴찌인 대구경북지역에 잠시 몸을 피하고 있으라는 말인가 하는 강한 분노의 표시였던 것이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공모와 관여를 특정하거나 입증 어렵다니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들에게도 그렇게 미세하고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신뢰가 땅에 곤두박질친 마당에 아직 삼성의 힘이 법원내 적폐세력을 통해 작동하는지 의구심부터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을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겠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바보로 여기는 것인가.
공직자의 의도된 개입과 권한남용의 결과 사람들이 죽어나간 사건이다. 법적 판단을 떠나 이미 지역노동행정책임자로 신뢰하기 어렵게 된 만큼 스스로 물러나거나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단행하는 것이 옳다. 지역노동행정의 장기마비사태를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