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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공사, 혈세 개발로 인해 민간업자만 수익 논란..
사회

광주시 도시공사, 혈세 개발로 인해 민간업자만 수익 논란

허정임 기자 입력 2018/11/07 10:00 수정 2018.11.07 14:33
무리수 비판에도 중앙공원 1지구 민간 공원특례사업..‘국토부에서 불가결론’
▲기사내용과는 상관이 없음

[뉴스프리존,광주=허정임 기자]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데 진통을 겪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례사업에 포함된 중앙근린공원 1지구 사업 참여자에 시 산하의 광주도시공사가 들어가면서 불법과 불투명한 행정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예정 대상지인 6곳, 총 7개의 사업에서 1단계와 달리 특이한 조항을 삽입했다. 바로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여 공영개발이 가능토록 대상자를 늘린 것이다. 이는 공원녹지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사항이다.

다만, 광주도시공사는 중앙근린공원 1지구 사업을 공영개발 방식 중 토지분양으로 시행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중앙공원 1지구를 전체 개발한 이후 비공원시설 21만여㎡를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을 보면 공공주택 분양, 공공주택 임대, 행복주택 건설 등 공영개발은 가능하나 토지분양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석연치 않았다. 평가에서도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광주도시공사의 제안항목 중에 자산, 자본, 부채비율, 신용도 등을 평가하는 ‘재무구조 경영상태(15점)’와 ‘사업시행의 안전성(3점)’을 기본적으로 만점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영개발 중 토지분양은 부산광역시 등의 사례처럼 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다른 곳도 아닌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의 질의에 대한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의 회신 공문에서도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물과 공작물만 인정하고 있어 토지를 분양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의견이다. 또한 비공원시설의 설치는 민간공원추진자와 동일해야하기 때문에 타 사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가 제안한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

하지만 광주시는 주택용지를 분양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 녹지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같은 공원녹지법 21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100%를 기부채납한 경우로 못을 박고 있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 21조의2에 해당되고 이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공원면적의 30% 이하에 비공원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이미 민간사업자의 수익보전이 가능토록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법인 등의 의견이다. 이러한 관련 법령 등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무리수인데다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광주시와 도시공사의 주장이 계속되자 부정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공원개발 특례사업의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공원개발 특례사업은 본래 의도는 지지부진하던 공원 개발을 전제로 민간공원추진자들에게 비공원시설 부지를 주어 혈세 낭비를 막으면서도 사업 개발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세금을 들여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개발하는 것이라면, 굳이 공모 형태의 특례사업이 아닌 시와 도시공사의 자체적인 사업로도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사업 참여자의 책임도 약해진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아파트만 분양하면 되기 때문에 공원개발에 따른 1차적인 책임이 광주도시공사에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발과 공원의 운영은 세금으로 진행하는 대신 땅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업자만 이득을 보는 구조다.

이와 같이 논란이 커지자 광주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안 내용의 일부를 먼저 발표했다. 비공원시설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 약 160억원 가량을 공원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도시공사측에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수익금 전액을 공원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입장도 비판에 직면했다. 우선 제안 평가일 전 제안의 내용을 먼저 홍보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에 어긋나고, 자기들과는 다르게 민간업체는 아파트 분양에 얻은 수익을 모두 가져간다며 제안에 참여한 타 민간사업자들을 매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액 자체도 민간업체의 제안에 비해 좋을 것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중앙공원 1지구에 참여의사를 보인 한 민간 컨소시엄 업체는 공원시설 개발 외 별도의 공공기여 사업비로 2백50억원을 책정해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원을 기반으로 청년, 여성, 실버창업 및 마을조합 구성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창업여건을 제공하고자 운영공모사업을 실시하고 50억원씩 5개소에 3년간 운영비를 지원하여 일자리창출과 공원유지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광주도시공사의 단순한 기금 조성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익금 전액 환원에 대한 부분도 택지를 되팔아서 남는 수익금만 환원하겠다는 것인지, 토지분양을 받게 되는 민간 건설사의 이익분까지 환원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수익금은 당연히 공공에 환원되는 것이 맞는데 불필요한 홍보라고 평가했다.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분양 후 얻은 수익금이 환원되지 않는 이상 공공성을 크게 증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광주시나 도시공사가 개발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수상하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부지를 매입하기로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모건설사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퍼질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에서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들이 대체로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사들인데다 비공원시설 면적 축소 등이 이뤄지자 이들이 2단계 비공원시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원칙대로 민간업체에서 개발하도록 두면 될 문제를 광주시와 도시공사가 무리하게 끌고 나가고 있어 관계자나 주민들 사이에서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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