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원기 기자]강원도 영월군은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지원을 지난 9일부터 시작했다.
이는 2015년 개정된 ‘영월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2015년 3월9일 전입자부터이고,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타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한한다. 다만, 전입학생 기숙사비와 중복지원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전입은 10만 원, 2인 전입은 15만 원, 3인 이상 전입은 20만 원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지원대상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