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강원도 양구군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6년 1월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 일체가격으로,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군청 재정운영과,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이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의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군청 재정운영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해 열람기간 내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군(郡)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16년 공동주택가격도 15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매도호가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형성된 가격 등이 배제된 적정가격에 비춰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군청 재정운영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해 적정한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4월26일 개별통지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