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모의 실행한 사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엄정수사・처벌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대구지역도 날마다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는 7일 대구지방법원 건너편 도로변에서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를 개최했다.
사법적폐 청산 양승태 구속 수사 적폐법관 탄핵 촉구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대표자 시국선언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10월문학회 고희림,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남주성,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박대희, 이교남, 노동당대구광역시당 신원호, 대구경북주권연대 천기창, 대구경북진보연대 백현국, 대구노동세상 정은정,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이태광,
대구 민중과 함께 이길우, 대구여성노동자회 정현정,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대구참여연대 오규섭, 박호석, 대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찬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길우, 이재식, 이정현, 임경수, 이영란, 정종희, 송찬흡, 김진경, 손호만, 이시활, 이성일, 이동윤, 김희정, 이승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박성호, 민중행동 이득재,
민중당대구광역시당 황순규, 범민련대경연합 한기명,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김정영, 우리복지시민연합 김규원, 감신, 인권운동연대 윤승걸, 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전교조대구지부 손호만, 전국회의대구지부 조정훈,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안이정선, 정의당대구광역시당 장태수,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박석준, 헬 조선변혁대구경북추진위 홍기탁이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천명한 헌법 제11조와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심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한국사회의 사법 불신을 극대화시킨 중대 범죄다.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이 부도덕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한 결과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문제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적법한 수사마저 봉쇄하는 방탄법원에 의해서 그 적폐의 청산이 가로막혀 왔다는 사실이다.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됨으로써 다행히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러한 과정이 행여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껴가 꼬리 자르기로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깊은 실정이다.
오늘 우리가 다시 모여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이유는 더 이상 사법부의 자정노력에 기대서는 그 해결이 요원할 뿐이다. 그렇다. 이제 보다 강력한 법적 조처가 강구되어야 비뚤어진 사법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수 있으리란 절박감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물론이고 이제는 특별법과 탄핵소추 등 입법부의 견제를 통해 방탄법원의 폐단도 동시에 허물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사법적폐가 드러난 지 수 개월 지나도 진척 없는 상황에 실망하고 분노한 시민이 직접 나서 적폐법관을 정리하고 탄핵까지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원 수뇌부가 연루 되었다. 사법농단 범죄의 재판을 공정한 진행을 위해 특별재판부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발표했다. 이어 각 정당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국회의는 권력과 조율하여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반성할 줄도,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 법관에게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나는 사법농단 적폐판사를 파면한다> 국민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사법적폐 청산 대구연석회의(이하 대구연석회의)도 지난 10월 11일 발족 후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강연과 문화제, 1인 시위를 이어오다 오늘 시국선언 발표를 계기로 적폐법관 탄핵운동을 본격화한다. 이에 대구시민이 함께하는 사법적폐 청산 국민선언을 보다 광범위하게 벌이기로 결의했다.
고담보수 대구지역도 이제 사법정의를 염원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재차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을 즉각 탄핵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법원개혁 입법논의에 착수하라. 고 결연한 구호로 강단진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