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과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골목상권 보호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내부 업무개선을 하고자 노력하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무정지 시켰을까?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역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주목을 받았지만,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재벌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개혁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끝내는 직무정지까지 시켰다. 이에 대해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인권침해 상황을 알렸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판사 재직 기간에 충실한 업무수행 능력을 발휘해 많은 법률분쟁 사건을 해결했으며 사건담당자 뿐 아니라 동료와 직원들 사이에서도 화합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아 온 사람이다. 김상조 위원장이 촛불정부의 개혁의지를 적극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배려하고 자신은 무너진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민주화라는 국민적과제 수행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했다. 그런데 그는 취임 1년 반이 가까워져 오도록 개혁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오히려 유선주 심판관리관에게 업무제한도 모자라 끝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직무정지를 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조직내부의 갑질 신고 때문에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임시조치로 직무정지 시켰다고 하지만, 오히려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개혁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절약, 공정위 전직 출신들의 막후 힘과 영향을 차단해 공정위 조사 및 처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적법절차 확립, 행정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일하던 중 공정위 조직 내부자들과 김상조 위원장에게 미운 털이 박히고 말았다.
김상조 위원장이 그의 닉네임에 걸맞게 행동했다면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업무개선 과정에서 고초를 겪고 직무정지까지 당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후 1년 반이 지나도록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기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성을 갖추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 출신의 객관적인 외부 법률전문가를 영입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절차, 심결, 송무업무 등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책임성과 적법절차를 구현하려고 한 것 일터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을까.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김상조 위원장은 그의 닉네임처럼 삼성저격수로서 재벌의 횡포를 막아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경제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해 왔는가?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자 여론은 정부 주도의 강도 높은 재벌개혁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재벌기업들이 당면한 셀프개혁 이슈였던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등 세 가지로 좁힌 자발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 개선은 당초 정부가 요구했던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재벌 2·3세들이 지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공익재단’ 문제도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들이 사익편취 도구로 쓰이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방안도 반쪽짜리에 그쳐 개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분석이다.
장관이 자신의 업무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직 공무원을 국감에서 공개 모욕, 인격 침해도 모자라 전결권 박탈, 사직강요, 복무점검, 조직적 갑질조작, 적법절차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끝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이 헌법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일반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관련 업무 영역에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는 로펌 취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공정위 내부자들과 인맥이나 쌓고, 윗선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리나 지키다 전임자들이 가는 쉬운 출세(?)의 길을 마다하고 헌법 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공무원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내부고발자의 길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요원한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