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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최대 증가..일용직·여성 가입 늘어..
사회

국민연금 가입 최대 증가..일용직·여성 가입 늘어

[사회] 심종완 기자 입력 2016/03/16 13:13
"노후 보장은 어려워"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었던 일용직 근로자들의가입이 늘며 사상 최대치로 증가했다. 또 주부를 비롯한 여성 가입자 역시 크게 늘었다.

[연합통신넷=심종완 기자]16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모두 2천 백57만 명으로 재작년과 비교해 44만 명 늘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가입자가 28.9%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 보면 여성 가입자가 5년 전과 비교해 175만 명이나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59만명 증가한 남성보다 증가율이 3배나 높았다. 5년 전 전체 가입자 중 39.8%였던 여성 비율은 지난해에는 43.6%로 높아졌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가입자는 지난해 24만명 늘었는 데 이중 20만명(84%)이 여성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임의가입자 대부분은 주부”라며 “과거 남성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1가구 1연금’에서, 이젠 주부 등 모든 가족구성원이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1인 1연금’ 생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가입 유도로 일용직 근로자의 신규 가입 규모는 재작년 만4천 명에서 지난해 39만 명으로 신규 가입이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 달에 한 업체에서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줘 가입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관련 지원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91만 개 사업장에서 일한 296만 명이 1인당 평균 50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51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403만 명으로 15조 천840억 원이 지급됐다. 가입한 지 20년이 넘은 일반 가입자는 월평균 88만 원을, 10년에서 19년을 가입한 사람은 40만 원을 지급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력단절 여성이 적용제외된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애ㆍ유족연금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한다면 연금 수급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두 차례 제도 개선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는 향후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지 않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는 기초 생활조차 불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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