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용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바로 잡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가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심사에 나선 것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발코니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상품을 내놓으면서 계약서에는 옵션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같은 옵션 상품의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사들이 아파트 옵션 상품 가격의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옵션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막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공정위는 옵션 상품 계약 해지 위약금을 10%로 낮춘다. 통상 위약금의 경우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관행이지만 옵션 상품의 경우 건설사들이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해 왔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옵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부담하면 되고 다만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