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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황당 횡포, 사망·중병에도 위약금 요구47%..
사회

실버타운 황당 횡포, 사망·중병에도 위약금 요구47%

[경제] 진 훈 기자 입력 2016/03/17 08:38

실버타운 입주한 노인들이 숨지거나 중병에 걸려 계약을 해지할 때 보증금 돌려받기가 쉽지 않고 과도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통신넷=진훈 기자]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임대형 실버타운 17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입주 후 위약금 면제나 감면 규정이 없는 업체는 8곳이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입주 뒤 사망하거나 중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요구한 곳이 47%나 됐다고 밝혔다. 입주전 일반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아예 돌려주지 않는 업체도 7곳(41.2%)이나 됐다. 사망·중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또 관리비나 식대 등 입주자가 매달 내야하는 비용을 변경할 때, 7개 업체(41.2%)가 입주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4년간 접수한 실버타운 불만 사례 중 입주 보증금 반환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등에 관련한 내용이81건으로 65%를 차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은 실버타운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입주자가 보증금의 50%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실버타운 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규제는 아니어서 지키지 않는 사업자가 많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실버타운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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