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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무제한 요금제’ 광고..피해 740만명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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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무제한 요금제’ 광고..피해 740만명 LTE데이터 보상

[경제] 김용진 기자 입력 2016/03/17 13:39
'무제한 요금제'를 과장 광고한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740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1∼2GB)으로 보상키로 했다. 또 '음성 무제한 요금'에 가입한 2500만명에게는 보상으로 30∼60분의 무료 통화량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통신넷= 김용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SK텔레콤과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해 제출한 동의 의결 잠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는 이통 3사의 LTE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일부 허위,과장 광고 요소가 있다고 고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통신3사는 특정 LTE 요금제를 광고하면서 데이터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사해보니 광고와 달리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는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됐다.

음성과 문자는 기본 제공량을 넘겼을 때 사용이 제한되거나 요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이동통신 3사는 문제가 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통신사들이 무료로 줘야 하는 데이터는 1천309억원어치로 추산됐다.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물린 요금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금이 차감되며,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는 추후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게 된다.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무료 통화량을 사용할 수 있다.

쿠폰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까지 LTE 100+ 안심옵션(SKT),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 U+) 등에 가입한 소비자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을 수 있다. 받은 데이터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앞으론 이통 3사가 또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 사용을 중지하기로 했고, 데이터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다 쓸 경우 전송 속도가 제한된다는 문구를 넣는 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동의의결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이에 공정위는 동의의결 조치를 통해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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