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북=유상현 기자] 영양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2018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 영양군 수렵장 운영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수렵기간 동안 영양군을 찾는 수렵인들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된다.
수렵이 가능한 지역은 영양군 전체 면적 815㎢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662㎢로 전체 면적의 81%이다.
영양군 수렵 승인 인원은 190명으로 1인당 포획 승인 수량은 멧돼지 4마리, 고라니 2마리, 기타 조수류 20마리이며 총기 사용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수렵인들은 수렵장에서의 안전을 위해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 조끼 및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영양군에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은 수렵 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고 2인 이상 함께 입산하도록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수렵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수렵장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