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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의 하나 마나한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
사회

창녕군의 하나 마나한 불법주정차 단속 행정

김 욱 기자 입력 2018/11/12 14:14 수정 2018.11.12 15:01
거액들여 단속장비 설치하고도 즉시 단속 대상인 교차로 주정차 허용
여환수창녕읍내 사거리 교차로에 주정차를 허용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뉴스프리존,창녕=김욱 기자] 창녕군의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앞 뒤가 맞지 않은 엉터리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창녕군은 시가지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해 창녕읍 4곳과 남지읍 2곳 등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이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놓고도 30분간 주ㆍ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군청앞 사거리 등 3곳의 교차로에도 주ㆍ정차를 허용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우회차량이 통행을 하지못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하는 등  교통소통을 어렵게하고 있어 교차로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군은 이곳의 원할한 교통체계를 위해 1곳당 약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정식 단속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다고 해 놓고도 주차를 허용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녕읍 김모씨는 “시가지 원할한 교통소통을 위해 일반도로에는 도로여건상 주차를 허용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며 “주민들의 편의도 좋지만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이 필요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교차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교통행정상 맞지 않은 것 같다” 며 “시가지 교통소통은 물론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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