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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권영진 시장 선거법위반사범 벌금 90만원 선고..
정치

대구, 법원 권영진 시장 선거법위반사범 벌금 90만원 선고

문해청 기자 입력 2018/11/15 04:00 수정 2018.11.15 05:24
선거법 경시 우려 검찰청 즉시 항소, 고등법원 헌법 민주주의선거법 준수로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권영진 선거법 위반 사건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대구 더불어 민주당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과 우리복지시민연합(사무처장 은재식)은 [논평]과 [성명]을 내고 14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선거법위반사범 1심 선고재판에 대하여 성토했다.

검찰은 권 시장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대구지방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벌금 150만원을 검찰이 구형했다.

당선무효를 비켜나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 담당 판사의 선고판정의 유사한 점이 의구심을 주는 바가 크다. 앞으로 선거에서 또 다른 제2, 제3의 권영진 시장이 되어 당선무효에서 빗겨갈 수 있다는 안일함은 선거법을 경시할까 우려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영진 시장의 행태에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다 끝난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은 검찰청이 즉시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기대하며 촛불시민은 어리석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선거법 위반 엄중처벌 / 사진 = 문해청 기자

[성명] 재판부의 권영진 시장 면죄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약칭 복지연합)은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선거법위반사범 1심 선고재판에 대하여 [성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오늘 9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권영진 시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의 솜방망이 벌금 150만원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250만 대구시민의 수장을 뽑는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시장으로써 2차례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재판부의 판결 사유는 그야말로 ‘권영진’ 구하기에 앞장선 모양새다.

백보 양보하여 재판부의 판결처럼 명확한 증거도 없이 즉흥적이고 우발적 선거법위반사건으로 규정했다.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공정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되는 지 대구시민은 비난하고 있다. 처음 공직선거에 출마한 초보자 기초의원후보자도 아닌데... 너무 심하다.
 
대구지방법원의 권영진 면죄부 판결은 양승태 사법적폐 사법농단사건에 적폐판사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립을 제기하는 시점이란 것을 망각했다. 이번 선고판결을 통하여 사법부의 신뢰회복은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의 선거법위반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보다 공직자란 이유로 더 엄격하기보다 관례적인 관대한 처벌을 내린 재판부의 선고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검찰청은 즉각 항소하라. 사법부는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제대로 집행하라.

권영진 선거법 위반 규탄 / 사진 = 문해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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