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대법원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개월 더 연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13년 8월 1심 재판 진행 중 만성신부전증 증세가 악화를 이유로 첫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0일 첫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첫 구속집행 정지 신청 이후 2014년 11월까지 총 8번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실형 선고 이후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면서 재상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