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원기 기자]강원도 양구군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키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올해 계획된 사업량은 200㏊이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당 지급기준은 ▲밭은 유기 120만 원, 무농약 100만 원, 저농약 52만4천 원 ▲논은 유기 60만 원, 무농약 40만 원, 저농약 21만7천 원 ▲유기지속직불(유기농업으로 5년을 받은 경우 추가로 3년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은 논 30만 원, 밭 60만 원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지목은 작목에 관계없이 밭이다. 토양을 이용하지 않는 수경재배, 양액재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원목 버섯재배는 지급된다.
임야의 경우에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 관리되는 필지가 포함된다.
군(郡)은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5월 하순경 대상자를 선정하고, 친환경농업 이행상황을 1차(5~7월)와 2차(8~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한 후 친환경농업 사업 확정 및 직불금 지급은 11~1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郡)은 지난해 94농가, 13.9㏊에 대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