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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청업체 노동착취 ‧ 불법행위 규탄 원청 K..
사회

KT하청업체 노동착취 ‧ 불법행위 규탄 원청 KT관리감독 촉구

문해청 기자 입력 2018/11/17 01:26 수정 2018.11.17 08:16
전국KT비정규직노동자 30년 노예처럼 일만 했다 분노하며 기자회견 및 총력투쟁결의대회 개최
민주노조 사수하자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서울=문해청 기자] 기자회견) KT하청업체 전국 노동자는 16일 11시, 13시 KT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KT하청업체 전국노동자총력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KT는 정보통신사업을 비롯해 주파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및 E-금융업까지 30여개의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최대 통신 회사이다. KT는 30년 동안 전국 150여개의 하청업체를 통해 설치 유지 보수업무의 전면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국내 외선 통신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주화 된 하청업체에 속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외선 통신시설 일을 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1800여명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 노동자는 KT하청업체의 노동착취(연장·야간·주휴·연차 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와 불법경영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노동조합 불인정과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인해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다. 16일이 되면 KT상용직노동조합 대구경북지회는 파업 26일차, 강원지회는 파업15일차를 맞이한다.

KT하청업체는 지난 30년간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수당 중 그 어떤 것도 지급하지 않았다. 관행화된 임금착취와 노무비 유용은 임금체불과 불법을 업체들은 ‘관행’이라고 불러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런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에게 3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시중노임단가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 기준 통신외선공은 281,811원, 통신케이블공은 314,268원, 광케이블설치사는 329,592원이다. KT는 이에 기준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KT하청업체에 노무비로 발주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집에는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KT하청업체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은 평균 160,000원에 그치고 있다. 업체들이 주장하는 낙찰률 78.5%를 감안하더라도 업체들은 1일 평균 1인당 60,000원씩(2018.1.1. 통신외선공 시중노임단가 기준)을 중간착취해왔다.

원청인 KT는 하청업체에 공사 발주를 낼때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을 구분해서 업체에 지급한다. 여기에서 KT는 업체들에게 별도의 이윤(10%)과 일반관리비(3%)를 공사마다 보장하고 있다.

KT 하청업체는 KT로부터 별도로 이윤을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발주한 노무비조차 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일부를 갈취하고 유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는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경비 혹은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을 유용하는 것이다. 결국 업체들은 제 몫은 물론이고 지난 30여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챙겨 제 배를 불려 왔다.

KT는 공사를 발주할 때마다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사용자분을 별도로 책정해 모든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4대 보험료 횡령과 퇴직금 미지급업체들 다수는 최근(노동조합 설립 이전)까지 노동자이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결국 KT가 지급한 4대 보험료는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었으며, 노동자 대부분은 4대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 이는 KT로부터 받은 4대 보험료를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일했던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지적하자 업체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의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려 했다. 이 과정에 십 수 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라며 300만원을 주고 공증서를 쓰게 하였다. 다수의 업체는 퇴직적립금이라며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서 1만원씩을 띠는데 이것을 퇴직금이라며 주고 있다.

이에 문제제기 하자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형식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퇴사 처리한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다. 이어 이후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실제 근무기간과 달리 신고하거나, 누락 신고하는 등의 편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퇴직급여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고용보험법’ 제15조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하청업체 대다수 노동자들은 30년간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소수도 교부를 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최근 몇 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급박해진 사측이 작성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이 근로계약서는 전국이 동일한데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형태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서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협박이 동행되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도록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업체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다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자 법 위반을 회피하고 노동조합 탄압용으로 노동자가 불리한 취업규칙을 급조해서 만들었다.

총단결 총투쟁으로 인간다운 삶 쟁취하자 / 사진 = 문해청 기자

하청업체의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까지 하루 평균 12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감내했다. 노동자는 전신주 위나 맨홀 밑과 같은 열악한 공간에서 제대로 된 안정장비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안전모·안전화 등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물품만 지급하고 안전대를 비롯한 안전도구들은 노동자가 직접 구입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작업 중 사망 사고가 11건에 이르며, 금년 7월 전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의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는 구조상 산업재해의 경험비율이 매우 높다.

업무 특성상 당연히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살아왔다. 부상과 사고의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나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었으며, 산재처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스로 자가 치료를 받거나 참고 일을 하며 부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산재처리를 하면 KT원청업체의 재해건수로 집계되어 신인도 점수가 떨어져 하청업체가 재계약을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하청업체는 노동자에게 산재처리 시 해고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사고방지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업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비지원 등 사업주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하청업체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직원인 양 신고하고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인원을 부풀려 신고하여 임금을 유용해왔다. 하청업체의 탈세 및 불법운영과 이를 눈감아주는 KT는 노동자의 소득금액(과세대상 급여액)을 실제 받은 것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고, 1달에 20일 이하 근무한 것으로 누락신고하고, 노동자가 일하지 않은 것을 회사에 일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

하청업체는 하도급의 하도급을 주는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 KT와 수의계약을 통해 지역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다시 하도급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3년 전부터는 하도급의 사장을 소장으로 위장했다. 자재납품에 있어서도 실지 하도급 소장이 전권을 행사함으로서 정품이 아닌 질 낮은 비품을 사용, 그 차액을 유용하여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KT는 계속해서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청업체의 사장, 부사장, 이사, 전무, 상무 등 관리직급은 KT본부와 지사의 임원이거나 실ㆍ국장을 역임했던 사람이 대다수이다. KT에서 고액연봉을 받다가 하청업체에 자리를 마련해서 퇴직하는 케이스인데 하청업체의 바지사장이나 부사장을 달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를 탄압하고 교섭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로비를 통해 KT의 매해 하청업체 선정에서 변동 없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여기에 KT는 KT engcore, KT 커머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공사금액을 중간착취하고 있다. KT engcore는 KT퇴사자 모임으로서 BCN공사, 방식변경 등 전국의 큰 공사를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중간이득을 취하고 있다.

KT 커머스는 하청업체에서 사용하는 안전용품을 납품하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데 타업체의 안전용품장비는 KT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KT 커머스에서 구입하는 안전용품만 인정하고 가산점을 주고 있다.

KT 커머스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똑같은 품질의 물건이라도 타업체의 안전용품보다 훨씬 비싸게 KT하청업체에서 구입한다. 이런 자회사는 사무실만 차려놓고 전화상으로 모든 공사의 납품 물건을 관리하면서 큰 이득을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지부 결성 이후,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KT원청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다음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업체들의 부당노동행위와 교섭해태하며 하청업체들은 KT의 눈치를 보며 부당해고, 노동조합 탈퇴압박과 활동자제요구, 탈퇴서류를 만들어 집단적 탈퇴 종용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 있는 팀 해체, 조합원에 대한 차별(일감을 주지 않는 행위 등), 기존에 없던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강요,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탈퇴압박 · 활동자제요구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노동조합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KT상용직 대전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는 이러한 노조탄압으로 조합 활동이 위축되었다. 뒤이어 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한 KT상용직 경기지회에 대해서도 교섭 대상 업체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교섭요구를 회피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조는 업체들과 지역별 공동교섭의 형태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왔다. 업체는 경영곤란을 호소하며 최종으로 일급 184,000원(주휴수당 포함)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일급 160,000원에 비춰볼 때 법정수당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빼돌려 금탑을 쌓아 올리면서 법정수당도 받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해 왔던 노동자의 임금·단체교섭을 무리한 요구라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하청업체들은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교섭 해태, 노조의 임금‧단체협약 수용불가입장을 고수하며 시간 끌기를 통해 노조를 와해시키려 할 뿐이다. 노동조합 측 안을 수용할 수 없는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로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에서 10월 2일에 이뤄진 7차 교섭, 10월 11일 1차 쟁의조정, 10월 17일 2차 쟁의조정, 11월 1일 8차 교섭까지 업체는 어떠한 진전된 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회가 파업 중 진행한 8차 교섭에서 업체 측 교섭위원은 의도적 ‘교섭해태’를 인정하기도 했다.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노사양측이 어렵게 잠정합의한 안마저도 새로 만들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측은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에서 정한 근로면제시간 불인정은 물론이고,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교육시간, 사무실 제공, 산별교섭 등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측은 더 나아가 평균 연령이 60세인 상황에서 정년 60세를 노동조합이 수용하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하청업체들은 공통된 기조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 장기파업 사태를 유발시키고 있다.

원청 KT는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회피하고 있다. 최근 KT상용직 대구경북지회는 10월 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9%찬성으로 가결하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를 거쳐 10월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KT상용직 강원지회 노동자는 10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고, 10월 31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를 거쳐 11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파업은 KT하청업체는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중간착취하고 노동관계법령 다수를 위반하고 불법운영을 하면서 성실한 교섭에 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청 KT가 공사건에 대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한 노무비, 4대 보험료 등의 금액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 근본적으로는 원청 KT가 직접 고용해야 할 업무를 외주화한 것에 발생한 일이다. KT는 KT 서비스를 위해서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도의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

30년 노예로 살아왔다 인간다운 삶 쟁취하자 / 사진 = 문해청 기자

KT 상용직 대구경북지회와 강원지회는 공문을 통해 각각 KT대구본부와 강원본부에 하청업체의 임금착취와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촉구와 사태해결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다. KT의 각 본부는 쟁의행위 및 쟁의조정 당사자가 아니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면담을 거부했다. 그러나 KT는 하청업체 공무를 통하지 않고 문자와 카톡을 통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하청업체를 통한 압박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KT상용직 노동자는 상시적 고용불안과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생사를 걸고 30년간 KT의 통신선을 전국에 깔아온 노동자이다. KT하청업체의 임금착취와 불법행위에 대해 원청 KT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고 적극적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KT상용직 노동자는 KT에 다음과 같이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첫 째. 하청업체가 KT가 지급하는 공사발주대금을 금액과 항목에 맞게 노동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둘 째. 하청업체가 노무비 유용과 4대 보험료 횡령,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노동자에게 제대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촉구한다.

셋 째. 하청업체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시정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넷 째. 하청업체가 부당노동행위와 교섭해태를 중단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다섯 째. 하청업체의 탈세 및 불법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누적 된 문제에 해결을 촉구하는 강단진 주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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