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온라인 뉴스팀]전북 군산시는 오는 8월 27일자로 일시적 2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및 부과에 나서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자 감면혜택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택 취득에 따른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 8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 보유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납세자는 취득세 50~75%를 경감 받는 조건으로 유예기간(3년)내에 한 채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사정상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현재 시는 2013년에 2주택이 돼 올해 유예기간이 도래되는 343명에 대해 1주택이 됐는지 확인 후,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도과한 납세자 12명에 대해 취득세 1,382만원을 부과했다.
한화흠 도세계장은 “납기가 가까운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보냄으로써 신고.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소유 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면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3%의 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