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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오는 12월 새로운 쓰레기 봉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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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오는 12월 새로운 쓰레기 봉투 판매

김봉주 기자 ticboy1@gmail.com 입력 2018/11/23 15:54 수정 2018.11.23 15:55
배출시간‧방법, 과태료, 영어 안내문 등 표기

[뉴스프리존,전남=김봉주 기자] 전남 목포시가 새로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목포시는 지난 5월 봉투 앞면의 디자인을 개정했고, 12월부터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를 통해 디자인이 변경된 일반용(5‧10‧20‧30‧50‧75‧100ℓ)과 재사용(10‧20ℓ) 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다.

새로운 봉투는 쓰레기 배출시간, 일반‧음식물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배출시간 위반‧무단 투기 등에 따른 과태료, 외국인의 쓰레기 배출을 돕기 위한 영어 안내문(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규정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4개구역으로 표기돼 있다.

쓰레기는 매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몰후~일출전에 배출하되, 주간은 배출이 금지된다. 또 일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은 야간에도 배출해서는 안된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통해 배출해야 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가전제품,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은 동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구입‧부착하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류해 일반봉지에 배출하면 된다. 아울러 쓰레기는 소각해서는 안된다.

쓰레기 관련 과태료는 ▲ 배출시간 위반, 주간‧토요일 배출, 음식물 혼합 등은 10만원 ▲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 5만원 ▲비닐봉지 등 투기 20만원 ▲불법소각, 차량이용 투기 50만원 등이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 지역은 무인카메라와 특별단속반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청결한 시가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시간 준수, 무단투기 금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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