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지난달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본회의 전 22일 유보했다. 실질적 생활지원이 부실한 상위 법률로 충분하다고 거론하며 양두구육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각 구군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은 상위법 법률이 규정한 사안을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무책임한 문화복지위원회 발상의 유보로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애)는 지난 22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조례안 심사는 무성의하게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었다.
대구광역시의회(자유한국당, 수성4)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상위 법령으로 이미 충분히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더불어민주당, 수성1)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의원은 “상위법령 이야기는 모순”이다 이는 ''헌법 모법이 있다고 생활에 제대로 적용 될 조례제정 자법이 없어도 된다는 주장에 다름이 아니다''했다. 또한 어처구니 없는 모순을 거론하면서도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냥 "상위 법령을 그대로 따를 것 같으면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체 생존자 27명 중 3명이 대구에 계신다. 항일독립투사가 많이 나온 도시로 위상을 찾는데 기여하자는 차원”이라면서 “한, 두 명 의원이 아니라 여러 의원이 비슷한 이야길 하는 걸 봐서는 다른 저의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조례 발의 당시까지는 조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없었다. 정당을 불문하고 14명 공동발의로 수월한 통과가 예상됐다. 당시 이 중 10명은 자유 한국당 소속이었다.
공동 발의자 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의원(자유 한국당, 달서1)과 이시복 부위원장(한국당, 비례)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이시복 부위원장은 적반하장으로 조례안 심사 유보를 공식 요청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의원은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읽어 내려갔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유보를 결론 냈다.
한편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한 목소리로 우리민족민중역사를 역행하는 반역사적 발상의 유보이다 왜? 대구광역시 공무원, 시의원은 친일파에게 후덕하면서 독립운동가 이육사 고택은 방관하고 일제저항하는 위안부를 박대하는 행태를 보이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한 이는 대구에 생존하는 '위안부' 할머니 3분을 2번 죽이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성토했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원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즉각 통과하라
대구광역시의회에 발의 될 예정이었던 대구광역시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되었다.
대구광역시의원 14명을 포함하여 수성구 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 피해 생존자의 인권 증진이 목표이다.
본회의 안건을 심의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위법에 비슷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상임위 통과를 유보했다고 한다. 상위법에 부실하게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위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것은 우리 역사관의 몰 역사적 발상이고 참으로 개탄스럽다.
벌써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상위법의 포괄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위법인 조례가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제대로 된 일본군 피해 생존자 ‘위안부’ 생활지원으로 관련된 상위법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슨 꿍꿍이 속샘의 양두구육이란 말인가? 이를 유보시킨 상임위원회의 판단과 태도는 우리 민족민중역사에 안일하고 편견적이며 기계적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가 돌보고 그 개선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여전히 중앙 정부만 바라보며 지역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방식의 상임위원회 태도는 무책임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조례안 중 제7조, ‘위안부’ 기념사업에 대한 조항을 통째로 들어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추모·기념사업은 생존자가 부재 할 미래에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진다. 이에 제7조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구광역시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그 의무를 강조한 조항이다.
오늘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조례안을 유보시킨 것은 일본군 피해 생존자 ‘위안부’ 문제가 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일제저항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기념사업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일제저항정신의 활동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반역사적 친일파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09년 7월, 전국에서 최초로 일본군 피해 생존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의회의 이런 앞선 의식은 다른 시의회의 모범이 되면서 전국 각 지역의 시의회가 일본군 피해 생존자 '위안부' 문제해결 결의안을 잇따라 발표하는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 이 성과와 정신을 오늘날 대구광역시의회가 받아 안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민족민중역사를 역행하는 반역사적 친일파적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뼈아픈 지점이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본군 피해 생존자 ‘위안부’ 생활지원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대구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는 장차 이어지는 우리 민족민중역사와 평화통일의 미래 세대 앞에 당당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대구광역시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생활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 회의까지 통과시켜라. 그리하여 일본군 피해 생존자 '위안부'에 대한 명예회복과 인권증진 및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앞장 서는 대구광역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