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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최근 50여 명 피해..
경제

금감원, 신용카드 도용 주의보...최근 50여 명 피해

[경제] 진 훈 기자 입력 2016/03/22 08:33

최근 개인PC, 공인인증서나 개인정보 등을 몰래 빼내 신용카드 도용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연합통신넷=진훈 기자]22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개인PC에서 공인인증서,개인정보 등을 몰래 빼내 금융소비자 본인도 모르게 도용돼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 돼 인터넷 쇼핑사이트 등에서 골드바 등 현금성 물품 구입에 사용한 피해를 본 사람이 51명에 이르러 금융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했다.

피해 고객 등에 따르면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된 피싱사이트에 접속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이후 피싱이나 파밍 등의 수법으로 신용카드가 부정발급됐거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신분증 발행일자, 보안카드번호 등을 전화 통화로 본의아니게 알려주게 된 이후 신용카드 발급이 신청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총 4억 천만 원으로 1인당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사이였다. 피해자들은 파밍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개인정보를 전화로 불러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발급으로 사용된 금액은 카드사가 청구하지 않아서 피해액은 전액 보상했다. 금감원은 "대포 통장 예방과 지연 이체 신청제도 시행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액 인출이 어려워지면서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인출 수법이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드 사고 예방을 위해선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발신자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어보지 않아서 파밍에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카드 거래 내역이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래 정보가 문자로 통보되면 곧바로 카드사에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료싸이트 신용정보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조회금지 신청제도를 활용하거나 해외 출국계획이 없는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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