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충남=오범택 기자]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합의부(재판장 문봉길)는 지난 21일 체육수업 중 어깨 등을 주물렀다는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로 기소된 서산시 A여중 체육교사 B(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무법인 서산에 따르면 B씨는 2017년 4월 13일 체육시간에 수행평가를 하는 중에 한 학생이 실수를 해 감점처리를 하자 수업시간 내내 눈물을 보여 이를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닥이며 달랬고, 다른 학생은 전 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고 체육시간에 참석을 해 약속에 따라 감점처리를 하려고 하자 아프다고 해 감점처리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수업시간 내내 눈물을 보여 수행평가 당일 체육복을 입고 온 것을 보고 전 시간에 아픈거 괜찮냐고 하면서 어깨를 토탁이고, 한 학생은 체육시간에 늦어 빨리 들어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접촉하고, 한 학생은 수업시간이 끝난 후에도 체육관에서 교실로 들어가지 않자 빨리 교실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신체접촉을 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어깨 등을 주무르고,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고 2년여 가까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 돼 재판에 넘겨다.
B씨와 변호인(법무법인 남현우 변호사)는 "B씨가 수행평가에 실수를 해 수업시간 내내 우는 학생과 전 시간에 아프다며 체육복을 입고 오지 않는 채 수업시간 내내 우는 학생을 위로하기 위해 어깨를 토탁였을 뿐이”며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수업시간에 끝난 후 교실로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에게 빨리 자리에 앉으라고 하거나 교실로 들어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학생들을 주무르거나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B씨에 대해 2년6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하자만, 재판부는 “학생들의 수사기관 등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32명의 반 학생들이 있는데서 45분 수업시간 내에 4명의 학생들을 성추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평소에도 이런 성추행 등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보아 피해들에 대한 신체접촉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성추행을 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서산 남현우 변호사는 "교사가 성추행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학교에서부터 주로 어린 학생들의 말만 믿고 선생님의 말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학생들과의 접촉도 일체 금지시켜 진실을 밝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바로 직위해제가 돼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는 교권침해적인 요소가 많아 이에 대해 이번 재판은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수사와 재판기간 동안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 등을 받은 것에 대해 명예회복 차원에서 무죄판결에 대한 보도를 해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