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대해 26일 대구지방경찰청 앞에서 합벅적 쟁의현장 불법 침탈한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서 주최측은 대구시 불법운송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공식사과’, ‘다단계 하청으로 책임과 위엄을 떠넘기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동조합 인정과 공짜노동인 분규작업 개선, 270여개 서브터미널 환경 개선’등을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CJ대한통운은 너무도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고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빠른 택배보다 안전한 택배’,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택배노동자의 절박한 파업 투쟁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은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했고 불법운송을 감행했다. 한 발 더 나아가 22일부터 계획적 선제적으로 ‘집하금지 조치’를 취했다. ‘집하금지 조치’는 전체 택배기사의 숨통을 조이고 말려 죽이는 것으로 해고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이는 택배를 이용하는 중소업체에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민의 광범위한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통해 택배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CJ대한통운의 ‘집하금지 조치’는 명백한 직장폐쇄조치나 다름이 아니다. 이는 수동적, 방어적 수단으로 부득이 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하루 만에 집하금지조치(현장노동금지) 감행한 것이다.
이것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된 명백한 불법적인 직장폐쇄이고 합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다. 이로 인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거래처를 상실케 하는 과도한 쟁의행위 방해 행위이고 생존권 말살 행위이다.
이렇게 정당한 파업에 대해 CJ대한통운이 불법행위를 다수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호해야할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은 일방적 사측의 편만 들고 불법적 노동 현장을 침탈한 경찰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조합원의 배송물량을 대체배송하기 위해 직영기사를 투입한 것은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조법 43조 위반이다. 백번양보해서 이것이 정당화 되면 CJ대한통운이 우리를 노동자로써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행위의 정당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체배송에 타 지역 차량을 동원하여 배송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유상운송행위이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는 강력 단속하지 않고 국토부 답변을 받아봐야 한다면서 사실상 묵인 방조하며 불법행위를 일삼는 사업체를 두둔하고 있다.
지금 노동현장은 무법천지, 불법이 만연해 있다.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간다. 경찰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측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방적 사업체를 옹호하고 있다. 현재 사업체의 집하금지조치(현장노동금지)의 불법행위를 막는 조합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경찰은 불법적 침탈하여 폭력적 해산시켰다.
오늘 26일 아침 각 지점에 항의서한을 전달로 사업장 출입 조합원에 대해 업무방해 거론하며 선제 위협을 가하는 작태를 대구지방경찰은 하고 있다. 우리의 눈에는 경찰이 재벌의 용역깡패, 구사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찰은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고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감지 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지부장 김광석)는 현재 택배노동자가 왜? 파업할 수밖에 없는가?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며 택배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택배노동자도 가족과 저녁이 있는 삶, 장시간노동에 해방 되는 건강한 삶,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는 택배노동자를 응원하고 지지해 달라고 힘찬 연설로 호소하였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며 이번 파업이 끝나면 다시 대구시민 여러분의 행복한 택배원으로 웃으며 택배를 배달하는 택배노동자가 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