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부터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부 가운데 1명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연합통신넷=김용진 기자]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조건 현행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하는 골자로 하는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 산정한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로,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이뤄질 수 있다. 개정안은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연령기준 개선으로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포함돼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