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오늘 3차 대표자 회의 개최
- 3.3 2차 총회 이후 진행사항 보고 및
2016년도 산별 임단협 사측 요구안 의결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하영구)는 21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사용자협의회 회원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사용자협의회 3차 총회를 개최하여 금융노조에 산별노사 공동 TF 구성·운영을 재촉구하기로 결의하고, 2016년 산별교섭 사측 요구안 확정
ㅇ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3. 3일 2차 총회를 열고 2016년 산별교섭에서 “2016년 임금 동결, 신입직원 초임 조정 및 신규채용 확대,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의 내용을 노측에 요구하기로 결정하고,
- 3.4 금융노조 측에 공문으로 산별노사 공동 TF를 구성하여 동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음
ㅇ 사용자협의회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직원들의 임금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더 대우 받고 충분히 보상받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금융산업 내에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임
- 또한 저성과자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본인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직원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임
- 아울러 금융권의 초임수준이 시장임금보다 현저하게 높아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정규직 채용을 가로막고 있으므로, 신입직원 초임 등을 조정하여 그 재원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확대하고자 함
- 국내 은행권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대비 1.5배 수준이며, 해외와 비교해서도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높은 수준
<참고 : ’14년말 기준 1인당 보수수준(고용노동부, 금감원)>
금융보험업 | 기업 (500인 이상) | 금융공공기관 | 全공공기관 | |
민간은행 | 전체 | |||
8,800만원 | 5,849만원 | 5,996만원 | 8,525만원 | 6,296 |
1) 1인당 GDP 대비 금융권 임금 비율: 영(1.83), 프(1.73), 독일(1.70) 스페인(1.52), 일(1.46), 호주(1.15), 미(1.01) vs.한국(2.03)
2) 제조업 대비 금융업 임금과 생산성: (한국)1.4:1.0, (OECD)1.6:1.7
ㅇ 현재 금융권의 경영환경*은 지난 10년간 당기순이익은 1/4로 감소하였으나 판관비는 53.8%, 임금총액은 66.7%가 증가하는 등 은행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
* 금융권 경영환경
1)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조원): (‘07년)15.0 → (‘11년)11.8 → (’15년)3.5
2) NIM(%): (‘10년) 2.31 (’12년) 2.32 (‘13년) 2.3 (‘14년) 2.1 (’15년) 1.58
ㅇ 금융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장기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수익 개선 뿐 아니라 비용 구조의 효율성 제고가 불가피하며, 직군·성과별 임금체계 차별화 등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하여 비용 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현 금융권의 위기상황은 금융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언급하고 금융노조에 산별노사 공동 TF를 통한 논의를 재촉구하기로 결의하였음
ㅇ 특히, 금융공공기관 대표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조기에 도입해야 직원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노조와의 논의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며
ㅇ 만약 계속해서 금융노조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상반기내에 도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임단협 틀로는 지속할 수가 없어서 사용자협의회 탈퇴를 포함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17개 은행을 포함한 34개 기관(금융공기업 9개 기관 포함)을 회원사로 2010.2.4. 설립한 사용자단체로서 금융노조와 산별교섭을 진행
- 회원사(34)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