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달서구지역위원회와 대구광역시의회 달서구의회 의원단은 3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서 산업단지 폐목재소각발전소 ’건설 반대 및 대구광역시장, 달서구청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달서구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다 지난 27일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당사 회의실에서 ‘성서 산업단지(이하 성서 산단) 열병합발전소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성서 산단 폐목재소각발전소를 달서구지역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심각한 환경문제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본격적 활동을 준비하며 성서 산단 대책위원회(이하 성서 산단 대책위)를 구성했다.
성서 산단 대책위는 대구광역시의회 달서구의회 의원이 주축이 되어 김성태 대구광역시의원을 대책위원장으로 했다. 김동식 대구광역시의원, 배지훈 달서구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성서 산단 폐목재소각발전소 건설 저지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4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 없는 ‘깜깜이 행정’으로 사업이 추진된 점과 위해시설 허가 및 증설 경위와 이에 따른 대구광역시청, 달서구청 간 책임소재를 지적했고 중앙정부 차원의 엄정한 행정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겨울 건조현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르는데 발암물질 유발하는 폐목재소각장이 웬말이냐? 하며 리클린 대구광역시의 사업철회와 안이하고 허술한 행정으로 달서구 구민행복권과 건강을 짓밟는 대구광역시장과 달서구청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이어서 대구지역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대구광역시장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무능하고 부실한 대구광역시의 행정집행을 규탄했다.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성서 산단 폐목재 소각발전소 건설 저지 대책위원회의 성명서 내용이다.
대구시민 생존권 위협하는 폐목재소각발전소 건설 즉각 철회하라
1. 주거지역에 하루 264톤 목재 소각 발전소가 웬말이냐? 대구시는 지난 2016년 6월에 달서구 월암동 소재 성서산단에 하루 264톤의 생목, 목재부산물, 폐목재 등을 소각하는 발전소 허가를 (주)성서이엔지에 해줬다. 2017년 6월에는 고형연료사용시설 용량을 11톤에서 14.2톤으로 증설하는 허가를 했다 2017년 12월에는 건축허가를 해줬다.
2. 미세먼지로도 힘든데 질소산화물, 황산화물까지 허가하나? 성서 폐목재소각발전소가 가동되면 미세먼지나 매연 외에도 시민건강에 치명적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배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보호차원에서 자가수준의 생활폐기물 소각도 금지되는 상황에서 발전소 수준의 폐목재 소각시설이 주거지역 인근에 허가되고, 설치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누구 책임이냐?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폐목재소각 발전소가 지난 4년동안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깜깜이행정’으로 추진돼온 데 대해 경악한다. 지난 9월 시민단체에서 건설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도 달서구청은 “대구시가 시키는 대로 했다”한다. 대구광역시청은 “달서구청으로부터 서류 한 장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과연 이 같은 위해시설이 어떤 경위로 허가되고 증설되었는지, 대구광역시청의 책임인지? 달서구청 책임인지? 중앙정부차원의 엄정한 행정감사를 촉구한다.
4. 성서이엔지, 리클린대구, 메쿼리펀드는 폐목재소각발전소와 어떤 관계냐? 대구시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주)성서이엔지는 성서 산단 입주허가를 받고(2016년 6월) 불과 1년만에 리클린대구로 개발시행자 변경이 이뤄졌다 이후 리클린대구는 2017년 초 메쿼리펀드에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리클린대구가 성서이엔지를 내세워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메쿼리펀드가 당초부터 폐목재소각발전소사업을 할 의향이었는지 규명돼야 한다. 성서 이엔지나 리클린 대구가 폐목재소각발전소사업에 얼마를 투자했고, 어떤 역할을 했기에 거액에 지분매각이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간다.
폐목재소각발전소가 증기공급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적이 상업용 전기 발전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발전소의 시설규모(전기 9.9MW/hr생산, 규모 4,966.1㎡)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 등을 탈법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 조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5. 대구광역시는 폐목재소각발전소 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대구광역시는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법” 제25조7의 제1항에 의거 고형연료사용 사전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폐목재소각발전소가 대구시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시설인 점에서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는 이미 “사업 철회시에도 어떠한 보상이나 재정적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하여 폐목재소각발전소 철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6. 환경부, 감사원의 행정감사를 촉구한다.
대구시는 9.9MW/hr 규모의 폐목재소각발전소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청취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대구광역시 스스로 제정한 솔라시티조례에 따르더라도 주민의견청취를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남칠우) 달서구지역위원회와 대구광역시의회 달서구의회 의원단 성서 산업단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대구광역시청과 달서구청에게 성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어떤 경위로 주거인접 지역에 폐목재소각발전소를 허가하고 시설증설행위까지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집행행위는 없었는지? 중앙의 환경부, 감사원 등이 철저하고 냉철하게 행정감사 하기를 강력한 촉구와 함성으로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