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타 쓰는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살아도 하반기부터는 연금에 들 수 있게 된다.
[연합통신넷=진훈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주택 연금 가입 문턱을 더 낮춰 가계 빚과 노후 생활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부부 가운데 한 명만 60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 하반기에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진 이들도 가입은 할 수 있지만 단 연금액은 9억 원 이하의 범위에사만 가능하게 했다.을 기준이다.
'내 집 연금 3종 세트'도 다음 달 25일 출시된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 한도가 70%로 늘고 저소득층에겐 연금을 더 얹어주는 우대형 상품이 출시된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40~50대가 60세부터 주택연금에 들겠다고 약속하면 대출 금리도 깎아준다. 정부는 주택연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약 10조 원의 소비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