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불법의료행위와 횡령사건의 서구 A복지재단과 산하 요양원과 양로원을 수사한 서부경찰서가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 의약품) 등 기소사건으로 이사장외 4명을 검찰에 송치하자 이에 [성명서]를 내고 부정비리 A복지재단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서] 요약 내용.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사장 친동생인 양로원 사무국장은 간호팀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장례식장 리베이트 명목으로 580만원, 부식비 3,600만원 등 총 4,200만원 가량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망한 2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불기소로 처리했다.
리베이트와 부식비 횡령은 그야말로 오래되고 전형적인 고전적 수법이기에 과연 횡령규모가 이 정도 뿐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도 부실수사 논란거리다. 더욱 충격은 “어르신은 웬만하면 병원에 보내지 말고 안에서 해결해라. 이것도 장사다. 인원 줄면 어떻게 돈을 벌겠냐”며 의료행위를 부추겼다는 보도다.
공공성을 갖는 비영리복지사업을 ‘돈벌이’로 변질시킨 이 행위는 그야말로 A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상업적 영리추구용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한 이런 행위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A복지재단의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회복지가 아무리 시장화되고, 복지사업을 복지 비즈니스라고 암암리에 떠들고 다녀도 이 정도의 저급한 인식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해 왔다는 것에 그저 놀라울 뿐이다. 대구광역시와 서구청은 여러 차례 비리의 도마 위에 오른 이 복지재단을 특별관리 특별감독하지 않고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복지부동 철밥통의 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어디 복지냐? 라는 질문에 대구광역시와 서구청은 이에 대해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 비영리사업이 아닌 상업적 영리추구용 돈벌이를 목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 A복지재단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서구청은 반드시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16년 희망원 사건을 전후로 복지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도 이렇다 할만한 근절대책을 발표하지 못하는 대구광역시는 그야말로 무능하기 그지없다. 대구광역시는 비리와 인권유린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올해 가기 전에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구검찰청은 철저히 수사하여 더 이상 상업적 영리추구용 돈벌이 목적으로 복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가장 빈곤한 사람의 삶과 생명을 놓고 사욕 탐욕 탐심 돈벌이로 악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