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 ‘CT 원격 판독규정 위반’ 과징금 감면 소송 중
의협 시도회장단, “영상전문의 주1회 방문 규제..아날로그시대 산물”
창녕군내 유일 응급지정병원 영업정지시 6만4천여 군민들 생명 위협
[뉴스프리존,창녕=김 욱 기자] 창녕군내 유일한 응급의료 지정 종합병원인 한성병원(원장 박철경)이 ‘12월말 문닫는 다’는 헛소문에 입원 및 내래 환자와 군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정말 한성병원이 12월말 문을 닫을 까? 사실은 아니다.
이 소문이 난 것은 지역 한 신문사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병원측은 “의료과실이나 허위환자진료도 아니고, 단지 CT 원격 판독으로 인한 급여비 환수와 추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며 “이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납부 처분이 확정되는 데도, 12월말 문을 닫는 다는 것은 악성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성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CT급여비 환수 조치를 당한 것은 지난해 4월말 경이다. 건보공단은 특수의료장비(CT) 운용인력 기준 지침에 따라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1회 방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T요양급여비 4억5천만원을 전액 환수처분을 내리고도, 이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23억원 가량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CT원격 판독은 필름을 형광등에 비춰 확인하는 형태가 아닌, 촬영된 사진을 디지털 사진을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보내, 이 전문의가 원격으로 디지털 영상전문 장비로 판독해 소견을 작성해 진료의사에게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굳이 영상의학전문의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직접 와서 과거 필름 형태의 사진을 판독한 것처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즉각 CT급여비 4억5천만원과 추징금 중 일부인 4억여원을 납부하고 법원에 ‘과징금 5배는 너무 과하니 감액 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지난 6일 첫 변론을 시작했다. 따라서 이 재판 결과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 80일 처분을 받을지, 아니면 추징금을 납부할지 병원측이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도마치 12월말 병원문을 닫을 것이라고 확정된 것인양, 나도는 소문은 헛소문이란 게 병원측의 주장이다.
한성병원은 창녕군민들과 환자들이 대구나 마산, 창원으로가서 촬영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2016년 25억원을 들여 'MRI'를 도입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현재 140여명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창녕군내 유일한 응급의료 지정병원인 한성병원이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6만 4천여 군민들과 공단근로자들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수십Km 떨어진 대구와 마산 창원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할 판이다.
대한의사협 광역시도회장단, ‘아날로그 시대 산물’ 극렬 반발
건보공단이 CT급여비 전액환수 및 추징금 처분 결정을 받은 병원은 전국 22개 병원에 달한다. 이중 대다수는 병원의 존폐 기로에 설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건보공단의 처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대한의사협회 16개 광역시도회장단이 발끈하고 나섰다.
광역시도회장단은 성명서에서 “건보공단이 주1회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 1회 방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5배의 추징금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행정 행위”라며 “가짜환자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임에도 민간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일방적 조사와 환수처분에 혈안이 됐다”고 비난했다.
회장단은 또 “대부분의 중소 의료기관이 원격 판독을 하는 상황에서 아날로그(필름) 시대의 산물인 방문 판독 규제를 존치해아 하는 지 의문”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규정을 개선하라”고 꼬집었다. 한성병원과 대한의사협회 광역시도회장단은 “허위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속인 것도 아니고, 의료과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 영상의학전문의가 주1회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비 전액을 회수하고도 모자라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것은 병원문을 닫으라는 것 아니냐”며 “건보공단의 아날로그 시대 산물 규정을 당장 뜯어 고치고, 현재 적발된 병원들에 대해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