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25일 공개된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에 ‘신고누락분 현금 5000만원’을 기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아내가 나도 모르게 은행 대여금고에 3억원을 보관하다 1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1억5000만원을 남겨뒀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광역자치단체장 재산 현황
홍 지사는 25억3763만1000원의 재산(지난해 12월30일 기준)을 신고했다. 전년 재산보다 4억424만7000원 줄었는데, 결혼한 장남의 재산 5억8247만9000원이 빠진 것이라, 실제로는 1억7823만2000원 늘어났다.
재산이 1년 새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예금이 1억3769만2000원 증가했고, 홍 지사 부인이 현금 5000만원을 신고누락분이라며 새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 지사는 지난해 5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불거진 직후 “아내가 3억원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는데, 2011년 6월 당대표 경선기탁금으로 1억2000만원, 아들 결혼자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했으며, 현재 1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신고누락분 현금증가 항목에는 ‘종전가액 0원, 증가액 5000만원, 감소액 0원, 현재가액 5000만원’으로 적혀있을 뿐, 1억5000만원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쪽은 “지난해 5월엔 현금 1억5000만원을 갖고 있었지만, (신고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0일 이전에 생활비 등으로 1억원을 사용해 5000만원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홍 지사는 6개월여동안 생활비 등으로 현금을 최소 1억원 이상 사용하고도 재산이 1억7800여만원 증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