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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교육적폐 교육농단 국립 경북대 2순위 총장..
기획

박근혜정부, 교육적폐 교육농단 국립 경북대 2순위 총장임용 교육부가 진상규명하라

문해청 기자 입력 2018/12/11 00:29 수정 2018.12.11 10:14
과거 박근혜 정부 교육부(장관 서남수 등)가 국립 대학교 민주주의를 파괴한 악행과 교육적폐 교육농단 국립 경북대 2순위 총장임용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구시민대책위원회 결성하여 새롭게 총력투쟁을 결의하다
국립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반민주적 역행하는 국립 경북대는 총학생회가 1년 동안 없는 총학생회 역사 상 치욕적 사건과 평교수까지 정통성 없는 2순위 총장의 악 언행 구렁덩이에 빨려들고 있다. 이에 10일 대구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을 선포하며 새롭게 교육적폐 교육농단 척결투쟁을 다짐했다.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때 국립 경북대 민주주의 말살 정책에 집단적 1인 시위와 시민집회로 항의했다. 민주3기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다. 대구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송필경 대구시민대책위원장(한베평화재단 이사, 수원 새날치과원장) 김윤상 고문(경북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함종호 고문(4. 9인혁재단 계승사업회이사장)

[사무국] 김영경(대구카톨릭대 교수) 박형룡(경북대 전. 총학생회장, 여정남기념사업회 부회장) 배준원(안동과학대 강사) 손종남(교사) 심상균(금융노조위원장) 이대윤(시민활동가) 이형규(학원장) 조남수(새벗도서관 간사), 정영주(대구미술관) 황영수(교사)

[정당] <더불어 민주당> 김우철(대구시당 사무처장) 진단비(대구시당 공보국장) 권오혁(달서구 갑 위원장) 이헌태(북구 갑 위원장) 정종숙(대구시당 여성위원장) 김윤환(북구 갑 사무국장, 대구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최규식(풀뿌리봉사단 회장) 김철용(당원) <민중당> 이대동(대구시당 전위원장) 황순규(대구시당 위원장) <정의당> 김지훈(대구시당 사무국장) 이남훈(대구시당 사무처장)

[경북대 민주동문회] 주선국(회장) 박형룡(여정남기념사업회 부회장) 박석준 (경북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대구경북지역 대학 민주동문회협의회]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문회,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교육적폐청산 국민의 뜻 외면하지 마라 / 사진 = 문해청 기자

[경북대 교수] 손광락(인문대 영문과) 엄창옥(경제통상학부 경제학과) [시민단체] 강혜숙(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곽병인(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선우(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김찬수(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박근식 (대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승민(한국작가회의대구경북지회 지회장) 신종호(가톨릭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정평성당신부) 오홍석: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지부장) 이종화 (가톨릭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처장) 이창윤(한국작가회의대구경북지회 시인) 고경하(한국작가회의대구경북지회 시인) 하성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사무국장)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대구경북지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회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가톨릭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더불어 민주당대구광역시당 · 민중당대구광역시당 · 정의당대구광역시당 일동이 참가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교육계의 적폐 청산은 아직 시작 되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전국 12개 국립대 총장임명 과정에서 빚어진 국립 경북대 농단 사태는 교육적폐이자 법치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박근혜-최순실 국립 대학교 농단 게이트는 현재 2년이 되도록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 없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국립 경북대 농단 사태로 임명된 2순위 총장 취임식 반대 학생의 항의로 행사장을 빠져 나갔던 사건이 있다. 대구지역 국립 경북대는 2019년 1월 3일이면 본관 꼭대기의 좁은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치렀던 2순위 총장 밀실 취임식을 한지 만 2년이 된다.

경북대 자율성 짓밟은 교육부 / 사진 = 문해청 기자

구성원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박근혜 최순실 국립대 총장 게이트로 신임 받은 경북대 2순위 총장이 임기 4년 중 2년 시간을 넘어가고 있다. 전국 12개 국립 대학교 교육농단 중 8군데 2순위 총장 중 충남대 2순위 총장 불신임으로 사퇴했다. 대구지역 거점 국립 경북대만 2순위 총장이 총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교육적폐 교육농단 결과물을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다.

503(박근혜 죄수번호) 국립대 총장 농단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503(이하 박근혜 수번) 교육농단 진상규명 시민대책위’)를 결성하며 우리는 말하고자 한다. 하여 우리는 요구한다.

첫 째는 경북대 2순위 총장 임명과정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대 총장임용과정에서의 민주주의를 부끄럽도록 훼손한 사태를 진상 규명 없이 역사에 덮고 넘어갈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헌법31조가 보장한 대학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 이 사태를 정부는 진상 조사하라.

교육적 차원에서 피해를 받은 대학구성원과 지역 거점 시민과 국민에게 이 문제를 직시시키고 전 박근혜 정권의 비교육적 행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사과하라.

두 번째는 전국 12개 국립대 총장 부재 사태 중 8군데가 2순위 총장이 다 내려오고 있다. 대구지역 거점 국립대 경북대만 이것을 용인하고 심각한 교육농단을 역사에 남겨 둘 수 없다. 경북대 2순위 총장은 교육자로, 학자로, 경북대 졸업생으로, 민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진 사퇴하길 촉구한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 질 때까지 우리 503(박근혜 수번) 국립대 총장 농단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계속 투쟁할 것이다.

경북대 총장사건 투쟁과정 / 사진 = 문해청 기자

범 대구시민의 파괴 되고 훼손된 교육 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바로 잡으려는 수많은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대책위원회 결성을 알리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교육은 아직도 적폐의 뿌리다] 박근혜 정권 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국정역사교과서” 만큼이나 비교육적인 사태가 국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 정권은 전국 41개 국립대학 중 12개 대학교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전남대, 경북대, 충남대, 경상대, 순천대, 공주교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의 총장을 공석으로 만들었다.

대구지역 국립 경북대는 2년 2개월 동안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납득이 안 되는 2순위 총장을 임명했다. 이런 과정은 경북대뿐만 아니었다.(12군데 중 8곳 경북대 김사열, 경상대 권순기, 충남대 김영상, 공주대 김현규, 방송통신대 류수노, 한국해양대 방광현, 전주교대 이용주, 순천대 정순관 등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혐의”로 수사 의뢰 요구서를 냈다.)

청와대는 즉각 진상규명하라 / 사진 = 문해청 기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식의 모든 대학교 2순위 총장임명을 대통령 재량권이라면 처음부터 2순위를 임명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학교 총장공석 2년 2개월 동안 대학교를 시달리게 하고 구성원을 농락한 박근혜-최순실 대학게이트와 거기에 부역한 교육부(당시 장관)를 민주시민으로서 관망이나 묵시해서 안 될 이유다.

경북대뿐만 아니라 전국 12개 대학에서는 그곳이 도저히 민주법치국가의 대학이라고 할 수 없는 무법천지였다. 이 사태가 직권남용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망친 원인제공자인 박근혜 전 정권의 그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아직 사건의 진상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진리 추구뿐만 아니라 청년의 정신성장 또한 책임지고 있는 대학교육의 장에서 반민주적 일이 묵과된다면 우리 시민은 어디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겠는가? 우리 청년학생은 이 사실을 2년 2개월 동안, 그 이후 동안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남은 기간에 경북대 총장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학생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성세대와 똑 닮은 반민주적인 기성세대의 모습으로 미래를 답습할 것이 자명하다.

순천대와 해양대는 시민과 학내 구성원의 압박으로 2순위 총장이 사퇴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1순위 총장 후보가 임명식 하루 전날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임명취소를 받았다. 이에 구성원의 학내 투쟁과 법적 투쟁(대법원 파기환송)으로 1순위 후보가 8월에 총장으로 임명받았다.

공주대는 4년 동안 총장 공석상태에서 법적 투쟁(대법원 파기환송)으로 1순위 후보가 총장으로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각 지역에서 503(박근혜 수번)시절 자행되었던 교육농단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민이 조용히 이 사태를 용인한다면 국립대 경북대는 박근혜-최순실 교육게이트 적폐 과정을 고스란히 내면화하는 희생양이 될 것이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마라 / 사진 = 문해청 기자

이 교육농단사태는 학내 구성원과 총장 임용당사자의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교육의 문제이다. 지역의 거점대학인 경북대에서 이 사건을 겪은 2만 5천 학생은 ‘이래도 되는 구나’ 정의롭지 않은 경험을 내면화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이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면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표출될 것이다.

앞으로 잘못된 총장임용 사건의 위법성을 밝히고, 학내 민주주의의 가치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립 경북대 2순위 총장이 2018년 10월 21일이 503(박근혜 수번)로 임명받은 지 2년 되는 날이고, 내년 2019년 1월 3일이 취임식을 한 날로 임기를 시작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대로 가면 4년 임기를 채우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울 기회마저 영원히 없어진다. 2순위 자격으로 경북대 18대 총장이 세워졌고 503(박근혜 수번)의 민주주의 훼손과 최순실 게이트의 얼룩진 총장선출로 경북대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본인도 명예롭지 않고, 동문도 부끄러우며, 재학생은 훼손된 민주주의가 용인되는 사악한 욕망이 내면화하게 되고, 대구시민과 전 국민은 이 사태의 관망자로서 남게 된다. 앞으로 취임식 후 만 2년이 되기까지 한 달이 남았다.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대구시민단체, 정당, 시민의 힘을 모아 진상규명 촉구에 한 목소리를 내고자한다.

이것이 ‘503(박근혜 수번) 교육농단 진상규명 시민대책위’가 추운 겨울을 앞두고 거리로 나선 이유다.

과거 경북대 총장 선출에 관한 익숙한 몰이해(2순위 총장, 박근혜-최순실, 사법부)한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는 합법적 절차로 선정된 1순위 후보자를 2년 2개월 동안 임명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2순위 후보자(현, 경북대 김상동 총장)를 임명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익숙한 몰이해의 지점이 있다.

국립대 농단사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사진 = 문해청 기자

[경북대 2순위 총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국립 경북대 구성원의 신임과 동의를 받지 못했고 받지 않았다. 2번의 선거에서 2순위 총장이 받은 득표는 모두 1순위 득표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2016년 10월 21일 박근혜 정권이 2순위를 총장으로 임명받고 난 뒤, 학내 구성원은 구성원의 신임을 다시 받으라고 했지만 2순위 총장은 거부하고 받지 않았다.

오직 구속 된 503(박근혜 수번) - 628(최순실 수번)으로만 신임을 받아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2순위로도 변칙적인 꼼수 총장이 됐다. 박근혜 정권은 1순위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2년 시간을 보냈다. 그 2년 동안이 박근혜 정권에게 2순위 총장을 뽑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는가?

그 동안 2순위 총장은 박근혜 정권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접촉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접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한 사실은 당사자의 양심에 있을 것이며, 특검이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사실 하나는 2순위 총장은 간선제 인단과 학내 구성원의 신임을 받지 못한 채 총장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그 자리는 온갖 국가적 차원의 범법행위(국립대 총장 12곳의 교육농단도 대학자율성이란 헌법을 지키지 않은 위헌적 행위)로 구속된 박근혜-최순실에 의해 임용 받은 자리라는 것이다.

기타를 연주하다 / 사진 = 문해청 기자

경북대 18대 총장 임용과정은 무소불위로 얼룩진 위법적 과정이었고,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경북대와 대구 시민이 교육농간당한 사건이다. 2년여 동안 이유를 말해 달라 했지만 이유를 밝히지 않고 묵살, 학내에서 1년 동안 4회에 거쳐 교육부에 추천을 요구했지만 묵살, 교육부 파견 공무원이 4차례 교수회에 접근, 새로운 선거 재선정 요구, 사기성의 무순위 서류 요구가 이 사건의 대략적 전말이다.

이제 2순위 총장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역 국립대 경북대의 추락한 자존심을 살리고 전통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학자로서 경북대 학생에게 옳음의 가치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2순위 총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 최순실의 오해] 국립대 총장은 직선제이거나 간선제이거나 선거인단의 수(전체냐, 샘플이냐)만 다를 뿐. 대학과 시민이 참여하여 투표로 후보자를 뽑는 것이다. 대통령의 단순 임명직 자리가 아니다. 직선제나 간선제로 후보를 추천하여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면 1순위를 임명하는 것이 상식이다.

1순위가 적합하지 않을 때는 결격 사유를 설명하고 2순위를 임명해야 옳다. 박근혜와 당시 교육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교육농단의 증거가 여기 있다.

최순실 일가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의 위증사건 첫 공판에서 최씨가 이 교수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의 장관과 외교관, 국립대 총장 등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2017년 4월 2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교수의 첫 공판에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서원장은 ‘이 교수로부터 교육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얀마-베트남 대사, 경북대·충남대 총장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동아일보, 2017년 4월 25일 자)]

박근혜 경북대 농단사태 /사진 = 문해청 기자

 이것이 몰이해 증거 중에 하나의 증거다. 박근혜-최순실은 국립대 총장 자리를 단순 임명직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추천” 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가? 엄연히 대학자율성이라는 헌법의 명시로 대학교 구성원과 시민이 참여해 후보를 뽑으면 교육부는 제청하고, 대통령은 임명한다는 사인(결제)을 하면 된다.

최순실의 주치의 이임순은 [이임순 교수의 1년 간 통화기록 증거에 서창원(전 서울대 병원장 · 박근혜 주치의) 321회, 장시호(최순실 딸) 232회, 김장자(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167회, 방모 씨(최순실 운전기사) 114회, 우병우 전 민정수석 67회, 이민정(우병우 전 수석 아내 27회. 동아일보, 2017년 4월 25일 자] 서창원 교수에게 “경북대·충남대 총장을 추천해 달라.” 라고 말했다.

이것은 바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립대 총장의 임명 과정을 모르고 임명제 정도로 생각했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임순 교수의 전화 횟수(우병우 전 수석 장모, 부인 등)를 연관시켜 보면 경북대총장선출과정이 최순실의 국립대총장게이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 다른 증거를 들어보자.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빠짐없이 적었는데, 최순실의 이권을 챙겨주는 민원지시가 많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청원, 홍문종, 최경환 의원 등 친박 정치인들의 인사청탁으로 보이는 기록들도 발견됐다.

최경환 의원 이름과 김상동, 김사열 교수 이름이 화살표로 이어져 있다. (최경환 ← 김상동, 김사열), 2017년, 4월 5일 JTBC. 이 부분은 청탁의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박근혜·최순실(우병우) 국립대-교육계 게이트에 친박 인사의 인사 청탁 정황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경북대 18대 총장 사태이다. 국립 대학교 총장 자리는 사적으로 추천 받아 임명하는 임명제가 아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총장임용에 대한 몰이해로 임명한 총장이 어처구니없게도 현재 경북대 2순위 총장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 사진 = 문해청 기자

[사법부의 오해] 국립 경북대 1순위 총장 후보와 동문 및 교수가 사법부에 박근혜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15일 (각 각 기각과 각하 판결), 항소: 1순위 후보, 2018년 5월 11일 (기각 판결), 동문 및 교수, 7월 11일(기각 판결), 3심: 교수- 2018년 11월 대법원 (기각)]

판결문의 핵심은 대통령재량권이다했다. 국립대총장선출이 대통령 재량권이라면 2014년 10월 17일 처음 총장투표를 하고 난 뒤 바로 임명을 했었어야 그 판결문이 유효할 수도 있다. 2년 동안 1순위 임명을 방치하고 민주주의를 기만한 교육적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온 나라가 사법적폐 사법농단 양승태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힘찬 구호를 외치는 강창덕 고문 외 3명 / 사진 = 문해청 기자

첫 번째, 박근혜-최순실의 총장 추천 게이트 정황(2017년 4월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박영수특검 결과)이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은 다른 나라 검찰·사법부인가?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내용의 조사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듯이 대통령재량권이라는 논리에만 이 사태를 끼워 맞춰 사안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 두 사람 중에 ‘아무나’를 대통령 재량으로 뽑을 수 있다면 구성원들의 의사가 집약되어 있는 1위, 2위 선거를 애써 할 필요가 없다. 일단 2위 안에만 들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다. 온갖 국정농단으로 구속되어 형을 살고 있는 전 정권의 책임자들의 재량을 과대해석하고 있진 않는가.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발전에 저해되기 때문이었다. 간선제든 직선제든 국립대 총장선출은 토너먼트가 아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제시한 대통령 재량권이라는 판결 논리가 맞다. 고 가정해보자. 1, 2순위를 선정하여 교육부에 임명 제청을 했으나 박근혜 정권은 임명 절차를 한 발짝도 진행하지 못하고 1순위자를 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11월 총장임용 후보 규정개정 ‘공무원 임용령에 무순위 추천 지침’ 으로 왜 바꾸었겠는가?

1, 2순위 중 아무나 재량으로 임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법을 바꾼 것이다. 이 법(시행지침)을 바꾼 것이 대통령 재량으로 1순위자를 무시하고 2순위자를 마음대로 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다시 언급하겠지만, 재판부는 경북대가 2016년에 재선정한 찬반투표는 선거 절차가 아니어서 제대로 된 선거가 아니라고 공판 중에 선고하면서 2014년 첫 번째 투표만 유효하다고 했다.

재판부 스스로가 2014년의 첫 선거만이 유효하다면, 경북대 첫 선거 이후에 발표한 2015년의 무순위 지침에는 경북대는 속하지 않으므로 무순위에 대한 대통령재량권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1, 2순위를 법적하자의 절차적 이유 없이 아무나 대통령재량권으로도 임명이 불가능하다.

새로 정한 무순위 원칙에도 경북대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두 경우 모두 대통령재량권이라는 논리가 맞지 않게 된다. 그 이유만으로 박근혜와 그의 교육부에 손을 들어주는 사법부 판결은 명백하게 잘못됐다.

청년자유발언 / 사진 = 문해청 기자

세 번째, 경북대는 정상적으로 2014년 10월 17일 선거를 했다. 그리고 2년을 기다리다, 경북대 본관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은 계속해서 재선정 선거를 하라고 종용했다. 그래서 2016년 8월 8일에 두 번째 선거를 했다. 2번째 선거는 2014년 10월 17일 총장임용 대상자로 선정한 기존 후보의 재추천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경북대에서 44명 참석에 ‘기존 선거 결과대로 재추천한다.’에 찬성이 36명, 반대가 8명으로 집계됐다. 재선정 결과를 보고하는 서류 아래쪽엔 1순위, 2순위를 명시하여 기존 선거 결과대로 설명이 되어 있으나, 서류 위쪽에는 순위가 없이 적혀 있다.(박근혜와 그의 교육부가 원한 것이 아닐까?) 그 후 두 달 후 2순위후보가 총장이 되었다. 재판부는 이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 판결을 냈다.

이 과정은 행정법상 교육공무원과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박근혜교육부가 만든 행정절차였다. 이 절차는 없었던 것이고 오직 처음 선거만 유효하다는 사법부의 주장에 반하여 사법부가 인정하지 않는 선거를 기준으로 대통령이 2순위자를 임용한 것이 맞다는 것인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네 번째, 대통령 재량권만이 판결 논리라면 상위의 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 제 31조 대학자율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행정 판결은 부분에 대한 지극히 협소한 영역에서 더 이상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헌법을 함의한 최대한의 진리와 옳음에 다가 가는 것이 재판부의 니케의 저울이 아닌가?

총장 임명이 대통령 재량인가 / 사진 = 문해청 기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부분에만, 부분도 대응 곤란한 부분(사법부가 왜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아예 삭제하고 아는 쉬운 부분(사법부 입장에서는 편한)에 대해서만 판결하겠다? 그 정도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용기 부족, 논리 부족, 책임 회피성 판결문이다. 비싼 국민 세금을 받고 그 정도 진위 범주를 못 찾아가는 사법부는 사법부인가?

경북대총장선추과정의 익숙한 몰이해성을 드러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이 문제는 503(박근혜 수번) 국립대 총장선출과정의 박근혜·최순실-교육게이트이다. 503(박근혜 수번)의 국립대 교육농단사태. 민주주의 훼손과 교육의 순수한 가치를 방기한 채 대학을 망가뜨린 심각한 농단사태에 대해 아무도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다.

이에 503(박근혜 수번) 교육농단 진상규명 시민대책위는 시민대책위를 결성하여 현 정부와 교육부, 경북대에 다시 한번 사태 해결을 촉구한다. 하나. 문 정부는 503(박근혜 수번). 박근혜정권의 국립대 총장선출 과정에서 자행된 교육농단 사태를 반드시 진상 조사하여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

둘. 2순위 총장은 자신의 모교인 경북대의 명예와 자존심과 모든 면에서 기성세대들을 익히고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따르는 수많은 대한민국인을 위해서 자진 사퇴하라!

사회를 보는 이대윤 선생님 / 사진 = 문해청 기자

503(박근혜 수번) 교육농단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송필경)는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와 경북대 역사에 교육적폐 교육농단 사태로 임명된 총장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2가지가 성사되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단진 각오를 밝혔다.

박근혜 국정농단 총장 부재사건 / 사진 = 문해청 기자

이에 시민대책위원회는 향후 교육적폐 교육농단 철폐 투쟁실천으로 1) 정통성이 없는 국립 경북대 부당한 2순위 총장에게 자진사퇴 촉구서한을 직접 전달한다. 2) 전, 교육부(장관 서남수 등)의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따른 국립 경북대 2순위 총장임용 부당성을 현,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교육적폐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한다. 3)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에 국립 경북대 2순위 총장임용 교육적폐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한다. 고 만장일치의 뜨겁고 진중한 결의로 필승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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