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강원도 영월군은 2015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사무소)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4년 사업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자는 사업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대부분의 법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점을 감안해 세무(회계)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본점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군청 홈페이지. 전자현수막 등을 이용해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착오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는 신고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고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영월군 관계자는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