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온라인 뉴스팀]경남 양산시(시장 나동연)는 2015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외에 세액공제.감면 규정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에는 법인지방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등 신고서류와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안분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다.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양산시는 법인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납세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관내 4,200여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리플렛을 함께 우편발송했고, 전광판 송출,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