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없이 변속기를 변경한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된다.
[뉴스프리존=진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한뒤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 98대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을 해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원을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팔아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토부는 다만 변속기 변경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은 아니어서 고발 외의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부처의 결정을 존중하며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