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게 됐다.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년 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박 모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천6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카카오톡을 사용해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행위자이며 철도공사는 신씨의 사용자로서 함께 박 씨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100%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7월 22일 제천발 서울행 관광 열차 기관사였던 신 씨는 태백∼문곡역 사이 단선 구간을 혼자 운행하다 문곡역에 정차하라는 관제센터의 무전 내용을 듣지 못하고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대화를 나누다 적색 정지신호와 무전 내용 등을 무시해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박(당시 77세)씨는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아들 등 다른 승객 91명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또 13시간46분간 태백선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4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냈다.
사고 사망자인 박 씨의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신 씨와 철도공사 등을 상대로 1억3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금고 3년형을 받았지만,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박 씨는 어머니의 위자료 8천만원과 자신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3천여만원,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씨의 위자료로 8천만원, 아들의 위자료로는 500만원만 인정하고 치료비 183만원을 더해 8천683만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