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황제' 펠레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프리존=진훈 기자]현지시간 29일 시카고트리뷴과 AP통신에 따르면 펠레는 이달 초 대리인을 통해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초고화질 텔레비전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프레드 스펄링 변호사가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펠레 측과 초상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벌이다 결렬된 후 펠레와 닮은 모델 얼굴을 자사 광고에 이용했다.
펠레는 "광고에 자신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광고 속 흑인 중년 남성의 얼굴이 자신과 비슷하고, TV 화면에 떠있는 축구 경기 장면에도 자신의 특기인 일명 '가위 차기' 동작이 나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신의 초상권 가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펠레가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펠레의 변호사인 프레드 스펄링은 소장에서, 삼성이 펠레의 이미지 사용에 관한 협상이 결렬된 후인 지난해 10월, 펠레와 닮은 사람을 등장시킨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펠레의 초상권 가치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또 미국 프로농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마이클 조던도 지난 2009년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공방 끝에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는데, 당시 조던의 소송을 대리했던 스펄링 변호사가 이번 펠레 소송도 대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