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을 126억 원에 팔아 주식 대박을 터트린 사실이 드러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뉴스프리존=온라인뉴스]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넥슨의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 진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와는 대학 동기로 절친한 사이다.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2005년 매입한 게임 회사인 넥슨 주식 80만 1500주를 지난해 126억원에 매각해 지난 한해 동안만 37억 9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주식 매각 등으로 39억 원 넘게 재산이 늘었다.
이렇게 주식으로 거액의 재산을 모은 법무부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되기 전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처음 살 때 제대로 된 가격과 절차를 거쳐 샀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진 검사장이 투자한 시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됐다가 복귀해 서울지검 부부장 등으로 일하던 때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진 본부장이 주식 대박을 터뜨렸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유 주식과의 직무관련성이 의심되는데도 그동안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받지 않았다는 데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업이나 개인의 돈세탁 등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맡은 기관이다. 만일 진 검사장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샀다면 이 같은 그의 경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진 본부장은 지난해 2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검사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보유한 넥슨 주식과 자신의 직책과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심사받은 적이 없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은 직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주식백지신탁위원회도 그의 주식 보유에 대해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역시 진 검사장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소명했을 것이라며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거액의 주식을 얼마에 어떤 과정으로 샀는지 진 검사장이 충분히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가 되기 전에라도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직위에 있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이해충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