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온라인 뉴스팀]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 특별징수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으로는 첨부서류에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가 추가됐고,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토록 간소화 됐으나, 신고납기 기한 내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 과부화 및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