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온라인 뉴스팀]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일부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메소밀’등 고독성 농약을 4월 한 달 동안 일제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농약소주’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됐고, 지난 해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농약에 대해서도 동 주민센터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