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해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을 확립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성 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년 12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도 형사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현재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특별법’에 성 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 등으로부터 7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