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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재판관 6대3으로 결정 "자발적 성매매 처벌 규정 합헌"

김대봉 기자 입력 2016/03/31 15:19
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헌재는 헌재는 31일 오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31일 오후 서울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발적 성매매 처벌규정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성행위는 내밀한 사생활'이지만 '외부로 표출돼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서 성판매재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비정상적인 흐음을 왜곡해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매우 유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성매매를 처벌해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을 확립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고 성 판매자가 성 구매자의 적발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보장하는 등의 불법적 조건으로 성매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12년 12월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도 형사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게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현재까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특별법’에 성 구매 남성이나 알선·건물임대 업자 등으로부터 7차례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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