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순복음교회 세무조사설’과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조사 요원이 14일 순복음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프리존=안데레사기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직자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세정 직원이 어제(14일) 교회를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니며 조용기 목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직자와의 일문일답.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설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인가.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온 것은 맞지만 순복음교회가 대상이 아니고 조용기 목사님 개인에 국한된 것이다.”
-국세청 직원이 언제 조사를 나왔나. 조사 목적을 밝혔나.
“14일 교회로 직접 찾아왔다. 세무 직원이 조사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조용기 목사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용기 목사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요청했나.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퇴직금 200억원과 선교비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따로 과세할 부분이 있는지 조사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세청의 자료 요청에 대한 순복음 교회의 입장은?
“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닌 만큼 협조할 방침이다.
-일부 언론에서 “순복음교회 이영훈 당회장 목사가 ‘순복음교회 2015년 결산보고’에서 곧 세무조사가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 사실인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자료도 있다. 다만, 해당 당회에서 이 목사님이 최근의 사태(원로목사 고발 부분)에 대해 교회 내 서류 유출을 우려한 언급은 있었다.
-이영훈 당회장 목사가 임환수 국세청장을 면담한 적이 있나. 교회 안팎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무근이다. 당회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세무조사를 막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 직원이 전에도 세무 조사를 목적으로 순복음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나.
“한번도 없었다. 현행법상 종교 단체나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선거철에 특정 종교단체에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세무조사를 막아보려고 시도했다는 등 소수 장로의 전언에만 근거해 기사화한 언론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조용기 목사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알고 있나.
“국세청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조사 목적을 밝혔으니 원로 목사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조용기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순복음교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