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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 검찰항고 기각 결정..
정치

고윤환 문경시장, 검찰항고 기각 결정

김정태 기자 kjtkus1133@naver.com 입력 2019/01/04 21:30 수정 2019.01.04 21:35
경북도선관위, 재정신청 추이 지켜보아야!

지난 6.13지방선거 전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SNS공직선거법으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이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고발자인 경북도선관위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하였으나, 구랍 27일 그 항고 마저 기각 결정되었다.

구랍 31일 항고기각 통보를 받은 경북도선관위는 회의를 거쳐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 왔다.

지난 SNS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공무원 중 P 총무과장이 사전 여론조사 공표 혐의로 법적 계류 중에 있고, 문경시 민원실 J과장이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계류 중인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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