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전 문경시 공무원 4명과 함께 SNS공직선거법으로 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고윤환 문경시장이 대구지검 상주지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고발자인 경북도선관위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하였으나, 구랍 27일 그 항고 마저 기각 결정되었다.
구랍 31일 항고기각 통보를 받은 경북도선관위는 회의를 거쳐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 왔다.
지난 SNS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공무원 중 P 총무과장이 사전 여론조사 공표 혐의로 법적 계류 중에 있고, 문경시 민원실 J과장이 사전선거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계류 중인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