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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4월 신청 접수..
사회

서울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4월 신청 접수

보도자료 기자 입력 2016/04/04 15:03
호당 최대 1억5천만원, 최장 10년, 최저 연2.0% 저리융자 (이차보전 지원)

[뉴스프리존=보도자료]서울시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호당 최대 1억5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0%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오는 4월부터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18년까지 약속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4월부터 신청을 받는 것이다.

2015년 150호 공급예정 중 161호(시범사업 16호 포함)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8년간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감면혜택을 준다.

시는 세제혜택 등 이점에도 불구하고 건물 신축 시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 등을 이유로 실적이 저조한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시작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신청자가 낸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해 재난위험시설 등 철거가 시급한 기존 건물부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건설 임대사업자는 향후 사업자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 주택 현황,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주택정책과(☎02-2133-7016)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심의를 거쳐 융자 추천 대상자를 대출 담당 은행(우리은행, 신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한편,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18년까지 총 2,000호에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다.

※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건설자금 융자지원 주요내용

- 융자대상자 :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업(예정)자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자
- 융자조건 : 호당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아파트, 연립다세대)
             *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상 주택 포함
- 융자한도 및 금리 : 호당 1.5억 원 한도 / 연이율 최저 2.0%
- 대출기간 : 임대의무기간(8년) + 공사기간(1년 또는 2년)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분야 임대주택이면서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크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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