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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지원 댓가로 승마·향응 받은 공무원 적발..
사회

국가보조금 지원 댓가로 승마·향응 받은 공무원 적발

김재상 기자 입력 2016/04/05 14:11

10억여원의 국가보조금 교부를 결정해 준 댓가로 수산물가공업체에게서 승마비용과 향응을 받은 제주도 공무원이 적발됐다.

[뉴스프리존=김재상 기자]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억7600만원 을 지원받아 가로챈 영어조합, 어업회사법인 대표와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 준 공무원 등 7명을 검거하고 업체 대표 1명을 구속했다. B 영어조합법인 대표 C 씨(40)는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가운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유용하는 것 등을 묵인해준 대가로 승마장 이용비용과 식사비 명목으로 8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방조·뇌물 수수 등)로 공무원 A 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B 영어조합법인 업체 대표 C 씨(40)는 2013년과 2014년에 첨단제조설비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을 제주도로부터 지원받는 과정에서 납품가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 보조금 2억3200만원 중 56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사용한 혐의다.

D 업체 E 씨(50)는 2015년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짓는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업체가 했던 사업을 다른 업체의 신규 사업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 5억4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기계설비 업체에서 허위로 서류를 받아 제출했고 제주도 공무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공무원 F 씨(50)는 D 업체가 다른 업체로 위장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식비 대납과 승마장 외승비용 등 80만원의 접대를 받고 그 대가로 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한씨가 유착관계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만 보조금 지급 대상 업체로 선정해주면서 혐의 외에도 수시로 여러 업체에게서 식사를 대접받고 양주 등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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