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 · 봐주기 · 면죄부라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공직선거사범 등을 지역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2019년 새해 벽두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선거사범과 대구은행 인사부정사건의 부끄러운 재판이 줄줄이 이어진다. 이들 재판 대부분은 검찰과 재판부의 면죄부, 솜방망이, 봐주기라는 조롱을 받은 사건이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다음은 [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만(구속) 전 최고위원을 위해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이주용 동구의원은 9일 400만원의 검찰구형을 받아 이달 30일 선거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동일 사건으로 150만원을 구형받은 지방의원 5명(서호영 · 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 · 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1일로 예정되어 있다.
같은 날 11일에는 김용덕 북구의원이 168만원 상당의 갈비탕을 노인정 회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2차 공판이 열린다. 이에 앞서 1월7일 허위 · 과장 이력 홍보한 이진련 대구시의원은 70만원 구형을 받았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에 대한 공판은 14일, 1심에서 90만원 벌금을 받은 권영진 시장의 항소심은 20일이다.
대구은행 인사부정사건도 재판이 이어진다.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로 박인규 전 행장 등 7명에 대한 재판이 1월16일 대구고법에서 열리고, 같은 날 수성구청 펀드손실 보전사건과 관련 하춘수 전 행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 중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불법여론조사에 관여한 대구광역시의원 2명과 동구의원 3명, 북구의원 1명, 그리고 김용덕 북구의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모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 1심판결도 11형사부였다.
최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5명의 광역 · 기초의원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사무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반면,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0일 최수일 전 울릉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렇듯 대구시민의 법 감정과 달리 관대하고 고무줄 판결이 이어지다보니 공직선거사범과 대구은행 인사부정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봐주기 판결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의 150만원 구형과 재판부의 90만원 면죄부 판결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무너진 대구지역 사회공동체 사법정의를 회복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직선거사범을 근절시키며,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구검찰청과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만이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역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 · 원칙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선고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