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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 유출 수사] 수사 일단락됐지만… 논란 불씨는 여전..
정치

[靑문건 유출 수사] 수사 일단락됐지만… 논란 불씨는 여전

김대영, 이경원 기자 입력 2015/01/06 12:07

검찰은 36일간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풀기 위해 22명의 참고인을 소환해 조사했다. 최신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해 주요 관련자의 휴대전화를 복구하고 통신·이메일·신용카드 내역을 꼼꼼하게 뒤졌다.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고 정윤회(60)씨는 5일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다행”이라는 소회를 내놓았다.

그럼에도 청와대를 둘러싼 권력 암투의 실상이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여론이 높다. 정씨 및 ‘십상시(十常侍)’의 중식당 모임이 없었다는 것, 박관천(49·구속 기소) 경정의 문건이 허위라는 점만으로 국정개입 의혹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정해줬다는 ‘청와대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비서진의 고소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정씨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인사개입 압력을 시사하며 이 의혹에 힘을 실었다. 그간 검찰은 여러 차례 “고소된 사건만 수사한다”며 수사 범위에 선을 그었다. 정치권이 고발한 정씨의 인사개입 의혹을 밝히는 것은 남은 과제다.

여기에다 대통령기록물 유출범들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조응천(53·불구속 기소)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비선 보고를 하며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봤지만 조 전 비서관은 이를 극렬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관리 차원”이라며 비밀 누설보다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 중이다.

 대통령 친인척 권력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의 흐름이 파악되는 곳마다 압수수색을 활발히 진행했지만 6개월 넘는 기간에 청와대 문건 다수를 전달받은 박 회장의 자택이나 근무지는 한 차례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박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변호인을 통해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청와대 보고서를 확인했지만 문서를 전달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넨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었다. 이때 박 회장 측은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6개월 넘게 비선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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